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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정책 확대
  • 이름 김O호
  • 작성일 2021-07-24
  • 조회 466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곤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의 범위가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고 김민식 발라 군의 사고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 김민식 군은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님이 스쿨존에 청원을 올리셨고 처원이 받아드려지면서 '민식이법'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쿨존이 만 13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에만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고 김민식군의 사고 장소도 중학교 앞이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은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있을겁니다. 이 사건 외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나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제안내용 청소년 보호구역 또는 아동 보호구역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보호구역이라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스쿨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보호구역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 아동의 정이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협약이 정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삶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결과 아동 보호구역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대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받는것이 아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중,고등학교 까지 스쿨존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며,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등하교 할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