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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정책제안_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0-07-23
  • 조회 769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료 > 통계정책 DB > 국내정책 DB
작성일 : 2020. 01. 13.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Z06tCVUJ&brd_id=BDIDX_2Pf91C44h9qh9C04D8G2L0&tab=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부터 제21조와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한 교육적 선도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에서는 선도내용에 상담 및 치료, 행동교정, 사회성·사회기술 증진, 교육 및 진로, 여가·문화·취미, 봉사, 가족지원을 명시하여 지원내용을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선도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와 지원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사법경찰관, 검사, 판사가 의뢰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요구됨.

 

(2) 소년업무규칙개정: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근거 마련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소년업무규칙을 근거로 하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을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에 의뢰할 경우 입건을 하지 않도록 하여 조건부 훈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 책무를 경찰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에 함께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3) 청소년 보호법개정: 친권자 책무 이행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를 받은 친권자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친권자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적 선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소년법개정 : 특별교육(보호관찰 부가처분) 및 사회봉사명령 연계 운영

 

교육적 선도제도를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의 일환으로 연계 운영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처분 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봉사활동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한 내실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및 특별교육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

 

현재 학교폭력법17조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이에 해당조치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도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연계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유·회복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 사안을 다룸에 있어 국제협약을 포함한 세계적 동향은 처벌, 통제, 제한과 같은 수단은 어디까지나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폐해로 인한 피해자라는 관점을 견지함.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추진과제

 

(1)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 제도화 :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현행 경찰단계의 조건부 훈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교육적 선도제도를 근거로 가칭 교육적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제도화할 경우 제도의 운용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위기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 선도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1안으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임. 2안은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비행청소년 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여 추진하는 방안임.

 

(2) 소년사법절차 단계별 제도 연계: 비행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포착되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와 교육적 선도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특히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지원이 결정된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교육적 선도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추수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관 협력 및 기관 연계 강화: 정보공유체계 개선

각종 선도제도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정보공유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님에도 유사한 내용의 선도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비행행동에 대한 인식을 둔감하게 하고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도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선도과정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선도후견인이 선도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선도프로그램 운영기관(agency)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함.

 

3) 선도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1) 대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개발·보급

 

선도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고, 선도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도내용과 수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교육적 선도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위기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비행청소년을 위한 사회 내 처우를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 그 일환으로 ‘(가칭)청소년 바우처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가칭)청소년바우처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24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친권자(보호자) 책무 이행 강화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해당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 부모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공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시행을 검토하여야 함.

제재 방안으로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