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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정책제안_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0-07-23
  • 조회 828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료 > 통계정책 DB > 국내정책 DB
작성일 : 2020. 01. 13.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Z06tCVUJ&brd_id=BDIDX_2Pf91C44h9qh9C04D8G2L0&tab=

1) 일하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일자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을 제안함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주요 이유는 자신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임. 청소년들의 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10대와 20대를 위한 공공 일자리 등의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장애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후견인 동의서 문제 개선과 일자리 정보 연계 기능 개선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을 제안함

 

둘째, 노동조건에 대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 변경을 제안함.

청소년들은 노동조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첫째는 근로계약서와 관계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둘째는 근로계약서와 기타 서류 등에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를 사용해야 함. 이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 변경을 제안함.

 

셋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안함.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 막는 위험한 노동은 규제되어야 함. 청소년들이 배달노동에 진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개인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위험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함. 이를 위하여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원동기 면허 확인 및 보호 장구 의무화 등의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안함.

 

넷째,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권 보장 및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마련을 제안함.

신체적으로 위험한 배달노동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험한 경쟁적 업무와 감정노동을 담당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건강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고, 사후적 차원에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저하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검진권 보장 및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마련을 제안함.

 

다섯째,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제안함.

적절한 보상은 일단 최저임금의 적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 또한 부당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함. 최소한의 임금과 그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제공할 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하여 비장애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수습기간 및 부당서약서로 인한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제안함.

 

여섯째, 학습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습시간 보장과 훈련조건 명시, 그리고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함.

청소년이 교육 받으면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 또한 스스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교육하여 모든 시민들이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향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권리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이를 위하여 현장실습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학습시간 보장과 훈련조건 명시, 그리고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함.

 

일곱째,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을 제안함.

일하는 청소년들은 폭언모욕욕설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격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인격침해가 나타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또한 성차별과 외모차별 등 업무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차별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함. 이를 위하여 업주/동료/손님으로부터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성차별적/외모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을 제안함.

 

여덟째,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을 제안함.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3권 및 노사기구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여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소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을 제안함.

 

아홉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근로감독기능 강화 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구제 체계의 접근성 향상 안을 제안함.

현재의 근로감독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는데 심리적물리적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이를 위하여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및 부당노동행위 증가시기에 대한 근로감독기능 강화 방안 및 고교 및 대학 내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구제 체계의 접근성 향상 안을 제안함.

 

열 번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교육 및 캠페인, 연령차별적인 위계적 문화 개선을 제안함.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향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연령차별적인 위계적 문화와 이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있음. 이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교육 및 캠페인, 연령차별적인 위계적 문화 개선을 제안함.

 

 

2)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첫째,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는 동시에 위험한 업종이나 권익 침해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노동기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활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둘째, 기관 및 종사자의 청소년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함.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관련 서비스 기관은 1차적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 및 종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종사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전문교육 참여의 의무화, 중앙 차원의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지표 및 관련 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등 기관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화 등을 제안함

 

셋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취약계층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곳이 결국 지역사회이고 관련 기관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노동에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자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제도화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친화사업장 발굴 및 홍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제도화, 중앙 차원의 우수 지역사회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 등을 제안함.

 

넷째, 서비스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함.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기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서비스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서비스 밖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홍보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의 강화, 서비스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