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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3-11-22
  • 조회 2745
파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법령 및 매뉴얼 설명회 자료집.pdf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서 제출처.hwp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서식.hwp 전체 다운로드
1.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는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해당 신고접수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의 목적은?
주최자의 활동개최에 대한 적합서 여부를 확인하고 체험활동 계획 및 활동 환경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 개선방안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3.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입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조 제7호)

4.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적용 대상은?

- 사전신고 실시 : 2013. 11. 29. 이후

- 신고수리 주체 : 활동 주최자 소재지 구, 군(청소년정책 담당 부서 / 첨부파일 2  참조)

- 사전신고 주체 : 개인, 임의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

- 신고 기한 : 모집 시작 최소 14일 전

- 신고프로그램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9세 ~ 18세)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기획된 경우도 신고 대상

- 활동범위 : 이동숙박형(숙박 장소를 이동하여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
                     고정숙박형 (동일 장소에서 숙박,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

5. 사전신고제 추진 절차는?




6. 사전시고제 구비서류는?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서(첨부파일 참조1 / 첨부파일 2)
- 청소년활동운영 계획서(운영기준을 포함한 계획서 : 자유양식)(첨부파일 참조1 / 첨부파일 2)
- 주최자, 운영자,보조자 명단(첨부파일 참조1 / 첨부파일 2)
- 청소년활동 세부내역서(첨부파일 참조1 / 첨부파일 2)
- 보험증권 등 법 제 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파일 참조1 / 첨부파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