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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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원 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활동 현장 종사자 및 청소년 안전관련 역량 증진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시 사업 진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신고제 등 청소년활동 안전정책 사업 수행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3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 제4호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제6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제7호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8호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제9호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 · 사업기간: 3월~10월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7개 분야별 점검 지원 및 지자체 점검 업무 지원
· 사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운영
- · 사업기간: 1월~12월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활동안전 분야 관련 컨설팅 진행
· 사업대상: 안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활동
- · 사업기간: 1월~12월
· 사업내용: 안전카드뉴스 제작, 청소년활동 안전서포터즈 운영, 안전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 사업대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운영 기관 종사자, 청소년, 일반 시민 등
-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운영
- · 사업기간: 3월~11월
· 사업내용: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여러 대상에게 제공
· 사업대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운영 기관 종사자,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문의
기획운영팀 (☎051-852-3461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