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청소년, 활동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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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관리

  • 국가정책사업
  • 청소년활동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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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 제3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 제4호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제6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제7호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8호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제9호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 사업기간: 3월~10월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7개 분야별 점검 지원 및 지자체 점검 업무 지원
· 사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운영
· 사업기간: 1월~12월
· 사업내용: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활동안전 분야 관련 컨설팅 진행
· 사업대상: 안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활동
· 사업기간: 1월~12월
· 사업내용: 안전카드뉴스 제작, 청소년활동 안전서포터즈 운영, 안전 홍보부스 운영, 캠페인 운영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 사업대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운영 기관 종사자, 청소년, 일반 시민 등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운영
· 사업기간: 3월~11월
· 사업내용: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여러 대상에게 제공
· 사업대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운영 기관 종사자, 청소년, 일반 시민 등

문의

기획운영팀 (☎051-852-3461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