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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2항
- 제3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 제4호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제6호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제9호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절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 2, 시행규칙 제15조의 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청 및 절차, 방법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의 3(인증수련활동의 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23조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관리)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제15조의6,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요?
-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합니다.
- 자기 계발 및 진로 모색 등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 관리 및 제공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맞춤형 참여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과 전문성
- 안전한 활동환경을 갖추고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 체계적 관리
- 인증신청, 수시점검, 사후관리 등 인증수련활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경험의 활용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참여 기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된 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신청은 어떤 활동을 언제 해야 하나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으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는 제외)을 참가자 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을 합니다.
예) 9월 5일에 시작되는 활동의 경우 최소 7월 22일 전 인증을 신청
인증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01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매뉴얼 확인
- 02
- 유형별
활동서식
작성
- 03
-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컨설팅
- 04
- e청소년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서와 인증기준별 증빙서류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절차
문의
기획운영팀 (☎051-852-3461 내선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