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청소년, 활동하는 청소년!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꿈과 희망입니다.

2020

  • 국가정책사업
  • 청소년참여위원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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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

01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02
-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03
-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지자체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지역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의 간담회 운영(연 1회 이상)

청소년특별회의

01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02
-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이행
-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함양
03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책과제 발굴 활동
- 청소년포럼·토론회, 캠페인,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 공통 실천활동 전개 및 대외 홍보 추진·운영

사업개요

  • 활동기간 : 2020. 3. ~ 2020. 12.
  • 활동대상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특별회의) 청소년위원
  • 사업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특별회의) 위원 구성(모집, 면접, 선발)
    • 정기회의 및 평가회 : 발대식, 정기회의, 평가회 등
    • 정책제안 활동 : 자문위원 운영, 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 출범식, 실천과제 활동, 결과보고회 및 평가회 등
    • 지역활동 : 참여위원회 연합활동, 워크숍, 홍보 활동, 캠페인 등
  • 주최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 주관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추진일정
추진일정(사업구성, 세부내용, 1~12월 일정)에 관한 표
구분 일정
사업구성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원구성 모집 및 구성                    
정기회의 및 평가회 발대식                    
정기회의                    
평가회                    
정책제안 활동 자문워원 위촉                    
모니터링                    
정책제안                    
청소년
특별회의 활동
출범식                    
실천과제 활동                    
결과보고회 및 평가회                    
지역활동 워크숍, 연합활동 등                    
구분, 내용으로 된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에 관한(소년 시설의 접근성 강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1.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 강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김미정, ☎888-1627)
의견
  • 교통편 확보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교통편 확보)
    현재 시위탁 및 구·군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위한 추가 차량 운영은 예산(인건비+차량지원)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청소년 시설 홍보 강화
    부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육성 등을 위해 시설의 프로그램을 자체 홈페이지 및 학교・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시설이 설치되도록 조례 명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에 의거 입지조건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 시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3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음
*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는 시 또는 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이용 청소년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현재 부족한 운영비로 추가 셔틀버스 운영은 어려움
향후계획
  • 수련시설의 추가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증액 반영 노력 및 수련시설 홍보를 확대하겠음
구분, 내용으로 된 부산시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내실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2.부산시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내실화
담당부서 2-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담당자:백경숙 ☎888-1626)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담당자:정세훈 ☎860-0397)
2-3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 (담당자:구진영, ☎860-6202)
의견
  • 2-1 학교 간 연합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추진 (2020년 지원비 : 173,750천원)
    ※ 동아리 1개당 년 600~1,25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2-2 학교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내실화
    학교 내 청소년 자기계발,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는 부분임
  • 2-3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홍보
      전체 초중고 공문 안내,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커리어넷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고등학생 대상 진로 인턴십 프로그램 ‘꿈담기’ 여름·겨울 방학 중 운영(10~15시간, 우수 진로체험기업에서 심화 진로체험)
    •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구축된 구(군)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미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진학상담, 학부모 연수 등 기 운영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홍보
  • 질 높은 진로체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처 발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부산시 방과 후 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3. 부산시 방과 후 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담당자:이주영, ☎500-7531)
의견
  • 방과 후 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문화, 예술, 체육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됨.
    협약 기관은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후기 청소년(~만24세까지)을 포함하는 것은 협약 범위를 벗어남
  • 방과 후 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사용기관을 확대하고 있음
  • 방과 후 행복카드 명칭 변경, 방과 후 문화카드 명칭 변경
    방과 후 활동지원 목적이기에 명칭변경 계획 없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교육 기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 기관에서 40여개 협약기관의 대상자 확대를 결정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방과후 활동 지원’이 그 목적으로 후기청소년을 포함하거나 주민 센터를 통한 발급은 어려움
향후계획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내용을 중심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부산의료원과 Wee클래스의 직접적 연계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비용 지원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4. 부산의료원과 Wee클래스의 직접적 연계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비용 지원
담당부서 4-1, 4-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담당자:윤은진, ☎860-0397)
4-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담당자:정세훈 ☎860-0393)
의견
  • 4-1 청소년들의 상담내용 심각성에 따라 일부분 비밀유지
    교육기본법 제23조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누설금지 등)에 의거하여 Wee클래스(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에서 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4-2 부산의료원 청소년 정신의학과 활성화
    • Wee클래스 선생님이 부모님 대신 함께 부산의료원 정신 의학과 방문 가능한지 여부
      : 학생들의 마음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 병·의원 과의 협업을 강화한 학생정서케어시스템(학생과 병원방문, 병원비 지원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
    • 정부에서 청소년 정신과 치료비용을 부산의료원에 한하여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생정서케어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 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해당 사업추진이 안정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됨
  • 4-3 스쿨119 홍보 강화
    • 자퇴희망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담당자 연계
      : 교육청스쿨 119는 자살예방, 학교폭력, 학업중단 3가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꿈드림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청소년지원센터라 지원대상이 다름
    • 자퇴고민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인 스쿨 119 홍보 강화
      : 홈페이지, 공문 발송등으로 기 홍보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 4-1 청소년들의 상담내용 심각성에 따라 일부분 비밀유지
    부모님 대신 Wee클래스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부산의료원 정신의학과에 방문은 가능하나, 아직 정서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음
  • 4-2 부산의료원 청소년 정신의학과 활성화
    정부에서 청소년 정신과 치료비용을 부산의료원에 한하여 일부 부담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비용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임
향후계획
  • 4-1 청소년들의 상담내용 심각성에 따라 일부분 비밀유지
    학교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안내 방법 모색
  • 4-2 부산의료원 청소년 정신의학과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예산확대 방안 숙고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주중 야간, 주말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5. 주중 야간, 주말에 이루어지는 청소년 무료법률상담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백경숙, ☎888-1626)
의견
  • 청소년 축제 진행 시 찾아가는 법률상담 진행
    청소년 축제 등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찾아가는 법률상담 신청 및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진로강사 인력풀 이용
  • 재능기부 변호사 법률 상담 제공
    - 무료 법률상담 관련 기관
    기관, 대상, 이용방법으로 구성된 무료 법률상담 관련 기관 현황표입니다.
    기관 대상 이용방법
    대한법률구조 공단 누구나 직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남구, 수영구, 사상구, 해운대구, 시청 내 운영

    - 청소년들의 법률상담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1:1 상담을 위한 재능기부 변호사 모집은 추후 고려할 사항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청소년 축제 등의 진행이 비대면으로 추진되면서 청소년들의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임
향후계획
  • 2021년 청소년 열린축제 개최 시 법률상담 진행
    - 비대면일 경우 온라인 상담신청 접수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건강한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정책제안명 6. 청소년의 건강한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담당부서 6-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담당관(담당자:조경아, ☎888-4482)
6-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담당자:윤기남, ☎888-4785)
6-2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담당자:하병렬, ☎888-1634)
의견
  • 6-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청소년 일자리 제공 여부
    • 사회적기업 대상 일자리창출사업은 「2021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에만 인건비 지원, 장기적으로 고용 시 추가 20% 지원제도 등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지원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없음
  • 6-2 청소년 노동자 권리권익 교육 강화
    • 현재 우리 시에서 청소년 지원센터별로 타 기관 연계 노동인권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시행하고 있음
    • 우리 시 소관 지원 현황
      [청소년 쉼터]
      · 현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청소년쉼터에서 노동권익 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노동 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중(반기1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총 50명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여 연간 2회 프로그램 으로 단계별 서비스 제공
      · 2단계 자립동기부여 단계에서는 부산경제발전연구원을 통해 경제교육,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청소년근로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 진행
      · 면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이 1주 15시간 기초기술훈련 을 총2주간 실시하여 30시간 이수, 식비와 교통비로 출석률 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 받음(최대 10만원)
      · 3단계 기초기술훈련 수료 후 직장체험 총100시간 진행
문제점 및 애로사항
  • 6-1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청소년 일자리 제공 여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제공은 어려움
    • 지역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로 지역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청소년 고용업체만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향후계획
  • 6-2 청소년 노동자 권리교육 강화.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 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심
    • 지원 서비스 홍보
      · 지원 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구제 관련 기타 리스트 홍보 배포
      · 온라인(페이스북 등) 매체를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