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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신청 안내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4-09-18
- 조회 2472
-
파일
기)199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연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 안내.pdf
붙임)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 강화 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 안내.hwp 전체 다운로드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 강화 연수 -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
우리센터에서는 참여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 연수 개요 |
☐ 연수과정 :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 연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연수일정 : 2014년 10월 16일(목) ∼ 17일(금) 2일차 과정 (16시간 이수)
☐ 연수장소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소방학교 훈련탑
☐ 대 상 :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지도자, 신고제, 인증제 담당자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지도자 40명
※ 본 과정 이수 시 교육부가 권고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취득 가능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정보 제공할 예정임) ※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대상은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의용소방대 제외),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 본 과정 16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비(일금 사만원) 전액 지원함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16시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시작 시간 엄수하지 않는 교육생은 교육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함 ※ 선착순 마감 (각 기관 및 단체별 2명까지만 지원 됨) |
☐ 연수일정
구분 | 시간 | 강의명 | 교 육 내 용 |
10. 16 (1일차) |
08:30~09:00 | 등록 | ㆍ참가자 접수 및 등록, 교재 배부 |
09:00~09:10 (10‘) |
개회 |
ㆍ인사말 ․연수 전체 일정 및 안내사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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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0:00 (50‘) |
응급처치Ⅰ |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ㆍ응급상황시 행동요령 ㆍ학생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 |
|
10:00~13:00 (180‘) |
응급처치Ⅱ | ㆍ심폐소생술(CPR) | |
13:00~14:00 (60') |
점심 | ㆍ점심식사 및 휴식 | |
14:00~16:00 (120') |
응급처치Ⅲ |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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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20 (140‘) |
응급처치Ⅳ |
․상처 ․드레싱과 붕대 ․근골격계와 골절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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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9:40 (80‘) |
응급처치Ⅴ |
․고온, 저온에 의한 신체손상 ․중독, 갑작스런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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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 (2일차) |
09:00~11:00 (120‘) |
응급처치Ⅵ |
․수상 안전 등 응급처치 ․재난안전교육 |
11:00~13:00 (120‘) |
학교, 학생의 이해 |
․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창의적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청소년기의 특징 ․의사소통 및 생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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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120') |
점심 및 이동 |
․점심 ․이동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 소방학교 훈련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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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120') |
소방 모의훈련 |
․내연, 내열 체험 : 화재 발생시 대피체험 ․소화훈련 체험 ․지진발생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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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과정평가 |
․설문조사 ․피드백 |
* 교육내용 및 세부 운영시간은 사정상 변경 및 조정이 가능
2. | 안내 사항 |
❍ 참가신청 : 신청서 작성후 전자우편 (cyhee98@hanmail.net) 접수
- 신청기간 : 2014. 9. 18(목) ~ 10. 2(목)
- 신청방법(선착순 40명 마감)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bsyouthvol.net) 접속 ▷ 공지사항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 선택 ▷ 청소년지도자 안전역량강화 연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신청서 내려받아 신청서, 교육대상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후 ▷ 전자우편 접수(cyhee98@hanmail.net) 후 반드시 확인전화(852-3461) |
- 참가비용 : 무료(연수비용 전액 지원 / 16시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 지급)
❍ 준비물품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기도구, 운동화, 개인컵(종이컵 미제공), 기타 개인물품
❍ 참가자 혜택
- 교육부가 2014.8.1.부터 권고하는“현장체험학습 안정과정”이수증 발급됨.(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4859호, 2014.7.23.)
- 기존 안전 이론교육에 체험과정을 추가 운영하여 상황별 모의실습 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