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정보
- 홈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정보
-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18-10-18
- 조회 1196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업기간: 2018. 5. ~ 12.
○ 사업내용: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안전법률 상담(내방·서면)
○ 상담예약
-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신청(goo.gl/JqXshR)
※ 사전 상담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 지원가능
- 신청기간: 2018. 05. ~ 12.(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상담 절차 및 방식
- 절차: 안전법률상담 신청 → 일정조율 →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1단계: 접수 및 일정조율
· 2단계: 안전법률상담 실시(서면·내방)
※ 내방상담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에서 진행
※ 내방상담서비스(5월 17일, 6월 14일, 7월 19일, 8월 16일, 9월 13일, 10월 18일, 11월 15일, 12월 13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4:00~18:00)
[문의] 활동안전부 안세희 대리 02-6959-7129
- 이미지의 변형, 삭제후 사용 등 이미지의 변경을 가하지 마시기바랍니다.(저작권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