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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정책제안_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0-07-23
  • 조회 873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료 > 통계정책 DB > 국내정책 DB
작성일 : 2020. 01. 13.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Z06tCVUJ&brd_id=BDIDX_2Pf91C44h9qh9C04D8G2L0&tab=

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

 

(1) 1-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 데이터 연계활용 근거 마련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데이터 연계, 통합지원체계(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업무와 관련하여 필수연계기관과의 (사례, 서비스 이력)정보 연계, 연계 대상 주요 정보시스템의 종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한편, 향후 청소년 빅데이터의 분석활용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고려하여 청소년 관련 개별법에 필요한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여기에는 위기청소년의 발굴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발굴 대상(학대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살 위기 청소년)의 범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1-2. 청소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 마련

 

최근 청소년과 보호자 등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개입이력의 공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상담기록의 표준화가 요구되며, 그 이전에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의 근거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하위법령에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지침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 정보기술기반 청소년 안전보호수단 개발활용 강화

 

(1) 2-1. 청소년안전보호 앱 개발보급 확대

 

스마트보안관(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무료)’, ‘부모안심플러스(00통신사, 유료)’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각종 앱 개발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특히, 미성년자의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에 대한 자가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부모, 상담자, 의료진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앱 상용화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법인 또는 NGO,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양질의 청소년안전보호 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기회와 통로를 마련해야 함.

 

(2) 2-2. ‘청소년안전보호 앱설치율 성과지표관리

 

개발된 앱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보호 앱설치율을 청소년보호정책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차단형 앱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스마트폰 가입 시 위기감지형 앱’, ‘자가진단형 앱’, ‘안티사이버불링형 앱을 설치하고 설치 시 이용요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위기청소년 정보시스템 개선

 

(1) 3-1. (가칭)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청소년 정보시스템 간 통합 및 협업플랫폼 구축

청소년 관련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대상자와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대상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정밖(가출), 학교밖(학업중단), 비행범죄(보호처분) 등 중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행정망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정보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망 기반의 대상자 중심 ‘(가칭)청소년통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다종다양한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재설계하고, 모든 기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인사 등 관리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룹웨어 수준의 지원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종기관(시설) , 유관 청소년기관(시설) 간에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공유하여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실적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업무처리 기능 개발이 필요함. , 정보시스템을 사례관리, 정보연계, 대상자 및 서비스 의뢰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공공(지자체)과 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연결 실패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MP) 수립

이에 이와 같은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청소년정보망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AI기반의 상담업무 효과 및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그룹웨어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 대상자 및 사용자 중심의 응용시스템 구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유사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와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특히, 청소년정보망의 구축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반의 시스템 구현 등 정보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사용자, 제도, 업무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전산화를 통한 효과, 효율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기간에는 다양한 개발 경로와 입력 자료 및 구체적인 산출물의 형태 등에 대한 실무중심의 시스템 활용 시나리오구현, 반복적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을 위한 개발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현행 청소년 정보망은 다양한 개발 언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음. 이에 기술적 조치에 DB관리시스템 통합방안을, 웹 시스템은 웹서버,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DB서버로 구분하고 DB접근에 대한 통제, 서버 및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행정망과 인터넷 망 분리, 응용시스템 및 연계 보안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야 함.

 

(2) 3-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임.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가운데 청소년복지 지원법14조를 근거로 한 청소년 특별지원등과 같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청소년통합정보망은 가출, 자퇴, 비행범죄 등 지원 대상 청소년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어 정보보호를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와 청소년시설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

한편, 정보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가 구축되어야 함. , 외부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된 지역 이외에서의 접속, 한 개 ID를 두 개 이상의 PC에서 사용하거나 동일한 PC에서 다수의 ID로 접근하는 등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등) 공유, 특정인 등의 인적정보 및 금융정보를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여 조회열람, 업무목적 이외 특정인의 정보 조회, 지정된 시간 이외의 조회,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조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열람조회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료를 열람조회하는 행위 등을 정기적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발 시 소명절차를 포함하여 법률을 근거로 징계처벌 등 제재조치를 사전에 완비해야 함. 여기에는 정례적인 실태점검과 중요도에 따른 개인정보 구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포함해야 할 것임.

 

(3) 3-3.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연계

 

현재 청소년 정보시스템은 해당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고 행정망이 아닌 일반망이므로 동종유사시설 및 기관,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과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가 불가함. 특히, 아동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유사 정보시스템과도 일체 단절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개별 시설기관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의 분절성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간 서비스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먼저, ‘청소년 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청소년 사무가 국가수준의 사회서비스 허브시스템과 단절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이용시설은 기능과 서비스 제공절차가 매우 유사하므로 대상자이용자 관리 등 (스크리닝 양식 포함)공통기능부터 통합하고, 타 기관시설과 구별되는 특화기능을 신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임.

 

4) 인공지능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구축

 

(1) 4-1.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원시자료 축적기반 마련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의 인적정보와 서비스 신청의뢰경로, 지원이력 등 사례관리 내용, 개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다양한 원시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사업(업무)기반 시스템은 개별 메뉴에 따른 데이터 통합이 어려워 통합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반해 데이터기반 시스템은 데이터의 수집시간, 위치, 입력자, 업무가 데이터에 종속되어 관리되므로 위치와 시점에 관계없이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분석 활용이 용이하고, 실무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으며 사례별 분석과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군집분석을 통한 사례 분류가 쉽다는 장점이 있음. 이를 위해 사용자(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는 인터페이스와, 표준화된 도구 기반의 다차원적 분석 결과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적이 아닌 문제와 상황 중심의 분류체계개발이 필요함.

한편,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인공지능 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무자(상담자)의 상담기록(recording)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력 방식과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필요함.

정리하면 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MP) 수립 시 지능형 문제해결 시스템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비스 신청의뢰단계부터 진단, 개입(서비스), 위기예측단계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상담자가 AI기반의 정형비정형데이터 분석 결과를 개입과정에서 참고활용하고, 개입의 목표 달성정도와 성과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단계별 구축을 시도해야 함.

 

(2) 4-2. 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데이터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원시자료가 축적될 경우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업무를 고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이와 별개로 빅데이터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하고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청소년 빅데이터를 생산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활용하는 청소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및 현장(field)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상시적 생산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과제()

[ 국정과제 ]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미래부)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미래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예산사업

법률

·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

중장기

(5)

1.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

1-1.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데이터 연계활용 근거 마련

 

신규

 

여가부

행안부

1-2. 청소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 마련

 

신규

 

여가부

2.정보기술

기반

청소년

안전보호

수단

개발활용

강화

2-1. 청소년안전보호 앱 개발보급 확대

 

 

신규

 

미래부

여가부

방통위

2-2. 청소년안전보호 앱 설치율

성과지표관리

 

 

개선

 

미래부

여가부

공공/민간

3.위기

청소년

정보

시스템

개선

3-1. (가칭)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신규

 

여가부

3-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신규

 

여가부

3-3.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신규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등

4.인공지능

기반

청소년상담

복지 지원

체계 구축

4-1. 빅데이터 분석 원시자료

축적기반 마련

 

신규

 

여가부

4-2. 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신규

 

여가부

* :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