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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인증수련활동 중지신청 안내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0-08-11
- 조회 727
- 파일 [공문]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pdf 별첨.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서, 재개 통보서(양식).hwp 붙임.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pdf 전체 다운로드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처분 방지 및 재난 등의 사유로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지 못하는 기관을 위한 인증수련활동 중지 제도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규정 개정일: 2020. 06. 24.(수)
나. 운영규정 시행일: 2020. 06. 25.(목)
다.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운영규정 제43조의2(인증수련활동의 중지) 신설
2) 운영규정 제43조의3(중지 인증수련활동의 재개) 신설
라. 향후조치계획
1)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인증활동 중지 신청’접수 예정(2020.07.02.)이며, 절차 및 신청 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기관 대상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안내 등기우편 발송 예정(7월 중)
3) 관련문의: 활동인증부 석경수, 김태호(02-330-2859, 2853)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증수련활동 운영이 어려우신 경우 인증활동 중지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문은 인증수련활동 중지 신청 관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공문입니다.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중지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