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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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정책 확대
- 이름 김O호
- 작성일 2021-07-17
- 조회 610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고 김민식 발라 군의 사고를 다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고 김민식 군은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님이 스쿨존에 청원을 올리셨고 청원이 받아지면서 '민식이법'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쿨존이 만 13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에만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는것입니다. 정작 고 김민식군의 사고 장소도 중학교 앞이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중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은 물론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제안내용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 아동의 정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더 빠르지 않는 한. 협약이 정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 기대효과 중, 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낮아질 것이며, 학교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많이 사라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