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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정책 확대 방안
  • 이름 이O림
  • 작성일 2021-07-17
  • 조회 596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 김민식 군은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부모님이 스쿨존에 청원을 올리셨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민식이법’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쿨존이 만 13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에만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있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고 김민식군의 사고 장소도 중학교 앞이었습니다. 이 사건외에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나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제안내용 스쿨존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아동 보호 구역은 이미 다른 법률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쿨존을 좀 더 많은 학생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나 아동이 아닌 학생이라는 명칭을 이용해 <학생 안전존>등으로 명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1. 전국 중,고등학교별 스쿨존 존재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학교 중 교통사고 발생이나 위험 사례가 많이 나타난 지역을 추려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합니다.
    3. 학교 앞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 도로부속물, 안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한다. 스쿨존인 곳을 명확하게 알리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 관련 정책은 스쿨존 위치에 시간을 정해 그 시간 동안만 스쿨존을 나타내는 차의 시속 표시가 강조되도록 불빛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 기대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큰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학교 주변을 다니는 운전자들에게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학생들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