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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된 성교육 실시
  • 이름 신O샘
  • 작성일 2021-07-17
  • 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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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성교육은 반복적 내용, 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 학생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성관계와 같은 성행동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성 인식의 시대적 변화를 다루고 있지 않은 형식적은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성적의사결정 훈련, 시뮬레이션 교육, 청소년들의 고민과 요구가 반영된 성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21. 1. 12.>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5. 2. 3., 2021. 1. 1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위 법률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에 대해 관리자 특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교 평가로 이루어진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학부모나 성교육을 받는 대상인 학생들이 평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에게도 권한을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성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 1.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교육을 진행할 때 학부모와 청소년 단체 등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 등이 직접 평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동적인 성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성교육이 진행되도록 한다.



    성적의사결정 훈련, 시뮬레이션 교육, 학교에서 집단상담 진행 , 청소년들의 고민과 요구가 반영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기대효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교육을 받음으로써 성폭력 예방과 필요한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성병과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 등이 직접 성교육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과거의 미흡한 성교육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수동적인 성교육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꺼려했던 성교육과 달리 성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능동적으로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