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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등에도 잔여표시장치를 설치해주세요.
  • 이름 이O원
  • 작성일 2021-10-28
  • 조회 476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1. 제안배경
      일상생활 속 신호등을 이용해보면, 보행신호등에는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잔여표시장치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보행자의 신호등 이용 시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과거 2002년 보행신호등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을 때, 각 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횡단보도교통사고가 40%나 감소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행신호등처럼 차량 신호등에도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한다면 보행자·운전자간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교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에는 아직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곳이 없으며,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설치되기가 어렵다.
      2020년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이 각각 1, 2위로 기록되었으며, 신호위반의 사고건수는 24,512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도로교통공단 조사자료에 따르면 신호위반사고는 운전자들이 황색신호등의 잔여시간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나타났다.
  • 제안내용   박상태의원(대구광역시)과 이성순의원(대구광역시)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차량신호등 잔여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안건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차량신호등 잔여표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발의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사항들을 반영하여, 차량신호등에도 잔여시간표시장치를 설치해주었으면 한다.
  • 기대효과   차량신호등에도 잔여표시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면, 차량운전자는 잔여표시장치의 시간을 확인하며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률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