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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지원
  • 이름 우O현
  • 작성일 2021-11-13
  • 조회 505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특성화고는 학생들을 취업을 목적으로 있는 학교다. 그렇게 학교에서 도제 학습이라는 회사와 연결하여 회사와 학교를 오가며 학창 시절을 보내는 학생이 있고 3학년쯤 되어서 학생들은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여 취업을 한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학교에서 직접 회사를 알아봐 주고 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줘서 실습(취업)을 나가는 취업반이 있다. 실습을 나가면 하루 일한 것을 실습 일지로 작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3개월을 학교가 아닌 회사로 출근을 하며 생활을 한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한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뛰어드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 짧은 기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나온다.
    이전에 2017년에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큰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묵인하려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해당기사(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3008421002598) 이후 2020년 3월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개정 법률이 202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쉽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해당기사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345)

    이 법안이 시행되고 1년 후에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생이 했던 것은 바닷물 속에 잠수해서 들어가 요트 아래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작업은 잠수기능사 혹은 산업기사를 보유한 전문가들도 2인 1조로 해야 할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기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실습생에게는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
    해당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3031009)
  • 제안내용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복지개선
      - 학교와 떨어져 하루를 보내는 실습생은 익숙지 않은 현장과 일들이 힘들 것이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휴일을 제공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 현장실습생 4대보험 적용
      - 현장실습생도 4대보험 적용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은 안전이 취약한 곳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 기대효과   ○ 현장실습생의 현장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 개선
      ○ 4대보험 적용으로 갑작스러운 사고 치료에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