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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청소년 놀 권리 증진
  • 이름 정O아
  • 작성일 2022-09-22
  • 조회 230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일 때부터 학원을 다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이 높고, 여가 시간은 부족해 심리적으로 행복감이 낮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18.6%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70명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 부담(33.9%), 진로 불안(27.5%)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한, 이유진(2021)의 ‘아동·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활동기회와 개인특성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학년일수록 학업시간이 증가하여 놀 시간과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청소년의 놀 권리’를 명시
    청소년들과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청소년이 노는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놀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여 청소년들이 노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노는 것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2.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놀이환경 조성
    1)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놀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될 제7      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해주십시오.
    2) 청소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9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를 만들어주십시오.
    3)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놀이환경을 조성하여주십시오.

    3. 교육청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교육임을 강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노는 것에 대해 ‘일탈’이 아닌 ‘교육’임을 강조하여, 청소년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대효과 1. 청소년이 노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2. 청소년의 학업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3. 청소년의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 문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