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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학교 밖 청소년의 세상을 향한 첫걸음 “검정고시, 그 안의 제적일자 명시”
  • 이름 김O원
  • 작성일 2022-09-22
  • 조회 314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 ¹)2021년 발표된 2020학년도 기준 학업중단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32,027명이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이 줄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50,000명을 넘고 있음. 
    ○ ²)학교 밖 청소년의 68%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는 욕구를 가졌
    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진학 준비가 약 30%로 나타나는 등 학업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밝힘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
    로 용어가 변경됨.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수단인 검정고시 중 고졸 검정고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학교에서 제적된 자’의 경우에 응시 접수가 가능함. 그러
    나 이 공고일이 매년 바뀌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 이틀 상간에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실제로 2회 검정고시를 예로 들면 2018년 06.08 / 2019년 06.07. / 2020년 
    06.22. / 2021년 06.08. / 2022년 06.10.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 
    ○ 예시를 들어보면, A라는 청소년이 2020년 12월 9일 자퇴를 했다. A청소년
    이 2021년 8월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 이다. 그래
    서 A는 일단 2022년 대학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데 2021년 6월, 자퇴하고 반년이 지나 공고가 올라오고 나서야 ‘아, 나는 
    제적일이 하루 모자라서 응시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된다. “2022년 대학진
    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내년 4월까지 또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하네. 이
    럴 줄 알았으면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할 걸…“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를 
    그만 둔 후, 계획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 제안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제적일자의 명시” 
    ○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적상태여야 함.’에 대한 정확한 날짜 명시가 필요함. ‘공고일 6개월 전’과 같이 모호한 날짜(매년 공고일이 변경되기 때문)가 아닌 ‘4월 검정고시는 전년도 8월 둘째주 수요일 전’ 제적상태의 청소년, 8월 검정고시는 전년도 12월 둘째주 수요일 전’ 제적상태의 청소년과 같은 명시로 변경해야함. 
    ○ 일례로 ‘수능’은 ‘매년 11월 둘째주 목요일’에 치러지고 있음. 검정고시 응시 자격 또한 명확하게 표시함이 필요함. 
    ○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제적일자와 공고일자가 매우 중요함. 학교 밖 청소년 중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70%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사료됨. 
    ○ 제적일자와 공고일자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알권리 또한 매우 중요함. 제적일이 하루, 이틀 모자라서 응시하지 못하면 그 다음 검정고시를 응시해야하는데, 응시하지 못함을 고작 검정고시 2달 전에 알 수 있으므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에도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너는 응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임. 
    ○ 앞서 A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기준에서 제적일자를 명확히 하였다면 ‘나는 둘째주 수요일까지 제적이 안 되었으니 그럼 2021년에는 애견미용 2급 자격취득과 애견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2년 4월 검정고시 응시 후에 2023년에 반려동물학과로 진학하면 되겠구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또한, 학교에서는 ‘방학’이라는 제도가 있어 청소년이 7,8월에 자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증명서를 떼어보면 9월에 행정처리가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 ‘8월 둘째주 수요일’과 같이 정확한 명시가 있다면 제적일자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리 가능. 
    ○ ‘제적일자의 명시화’는 검정고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와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제적일자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검정고시 공고일자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는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취업과 대학진학 등 자신의 진로 계획에 따라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학교에서는 제적일자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 둔 후의 생활과 청소년의 인생을 고려하여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