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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법률 수정 요청안
  • 이름 지O음
  • 작성일 2023-07-19
  • 조회 306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요즘 이 촉법소년법의 문제점이 2023년 현재까지도 점점 문제점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법을 악용해 소년범죄가 일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몇몇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 법의 헛점을 악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소년범죄들이 더 잦아졌다
    대표적인 소년범죄 사례 사건을 보면 ག년생 집단 폭행 사건' ,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 등 이외에도 많고 많은 잔혹하고 끔찍한 소년범죄 사건들이 가득하다

    두번째 문제는 재판과 재판결과 모두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이다.
    소년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재판을 할때 비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나 이 비공개 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참석을 할수도, 결과를 알수도 없다.
    즉 가해자가 재판에서 어떤말을 했는지, 제대로 반성을 하는 기미가 보이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작 사건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재판에선 가해자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을것이고, 판사 입장에선 가해자의 말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 가해자쪽으로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이 될것이다. 이 법률 또한 심각한 헛점이자 문제점이다.
  • 제안내용 -아무리 촉법소년 이라도 사건의 전체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잘못의 뉘우침, 반성 그 이외 기타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법률이 바뀌였으면 하다.

    -보호처분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할때 아무리 비공개적 재판이라고 하더라고 피해자와 재판을 진행했음하며 그것이 어럽다면 피해자를 대신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검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했음 하며, 이것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재판결과라도 알려주었음 하다
  • 기대효과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처벌을 가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재판의 경우, 가해자의 목소리만 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음소커가 된 지금 현재 시점의 재판 기준을 바꿈으로써, 사건에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좀 더 사건의 진실성이 밝혀질 확룰또한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괴로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다듬어줄 수 있는 하나의 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