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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통합
  • 이름 최O진
  • 작성일 2024-04-13
  • 조회 53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필요
     초중등교육법 3장 1절 제18조의 4제에 따라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학생 인권이 교권의 반대말처럼 사용되며 학생인권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지역별로 나누어져있어 영향력 약함
  • 제안내용  지역별 학생인권 조례의 공통적인 부분 취합 후 통합안에 명시
    소수 지역의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어본 후 인권침해로 느낀다는 반응이 일정 비율을 넘어갈 시 명시여부 논의
  • 기대효과  지역 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 것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도 학생인권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학생들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막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