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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7일!
  • 이름 노OOOOOO형
  • 작성일 2021-07-16
  • 조회 453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하루에 단 몇 시간 정도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예방 교육을 형식적인 행사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이론 교육 중심이라서 교육을 할 때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과 더불어 체험 교육을 진행하여 집중도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단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하되, 교육 횟수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1학기에 1시간씩 총 2시간만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된다. 학생들이 단 시간 내에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음을 얻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의무 교육 시간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 제안내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재범 방지 교육을 한 번 진행할 때 2시간씩 편성하여 1시간은 이론 교육, 또 다른 1시간은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이론 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일 경우 전문 강사를 초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초등학교 4~6학년이거나 중, 고등학교일 경우 전문 강사를 주도로 하거나 선생님 주도로 진행하되,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공부할 때 가해자의 처벌 수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 혹은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체험 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일 경우 ‘일주일간 학교생활 둘러보기’를 진행한다. 이론 교육 이후 일주일 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친구의 기분 상하게 한 행동이나 언행을 찾고 자신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의 내용도 포함하게 한다. 발표 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퀴즈를 풀어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초등학교 4~6학년이거나 중,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역할극을 진행한다. 대본을 학생이 작성하고 역할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역할극 또한 일주일 뒤에 실시하며 다른 조의 역할극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느꼈는지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기대효과 활동을 통하여 주변 관찰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상호이해능력, 공감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며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일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