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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학생증 폐지 및 청소년증 확대와 인식개선
  • 이름 여O윤
  • 작성일 2022-09-22
  • 조회 196
  • 영역 복지
  • 제안이유 1. 청소년증이란?
     만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이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조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 대리인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청소년증 발급 현황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청소년 인구 총 266,105명 중 9,798명이 청소년증을 발급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인구 중 약 3.6%만 청소년증을 발급했다는 의미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청소년증 발급 비율은 4%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도 “청소년증 미발급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로 63.5%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로 26.5%를 차지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무려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학생증’이 있기 때문이다. 

    3.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증’은 각 학교의 재학생 내지는 재적생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이다. 많은 청소년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증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청소년증을 가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좋지 않은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청소년증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2021년에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차별하는 일화를 소개해 큰 충격을 주었다. 놀이시설에서 학생증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청소년증으로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중 열의 일곱은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받았다. 청소년증을 사용하면 이런 좋지 않은 시선을 겪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청소년증을 사용하려고 할까? 

    4. 청소년증으로 인한 소속감
     청소년증은 학생증보다 더 큰 개념이지만 청소년증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낙인 때문에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구분 짓는 경우가 많다. 학생증을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증만 사용하게 된다면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 짓는 일도 없어지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청소년증만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 세부정책 과제명: 청소년들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학생증 폐지하고,
    청소년증 확대 및 청소년증 인식 개선 정책

    1. 학생증 폐지
     학생증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증을 가지고 자신이 학생임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증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사용했을 때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행청소년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같은 청소년이기에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학생증을 폐지해야 한다. 

    2. 청소년증 확대 및 일괄적 발급으로 인한 인식 제고
     청소년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청소년증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시피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문항이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이다. 청소년증은 2003년부터 시행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쓰게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예로 들어보자. 주민등록증은 만들어야 하는 나이가 될 때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한다. 이처럼 청소년증도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청소년이 되는 나이가 될 시 청소년증을 만들도록 알려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행된다면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가지게 되고, 직접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낙인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3. 정책 시행 주체
      이미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대신해 청소년증을 도입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부산에서도 빠르게 수용해야 한다. 먼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증으로 인한 청소년증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에 대해 학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부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구분 짓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증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시군구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로 접어서는 아동들과 그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에게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청소년증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기대효과 1. 청소년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청소년증에 대한 낙인효과를 없앨 수 있다.
    2. 청소년증을 활성화할 수 있다.
    3. 청소년들 간의 유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증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