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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오토바이 면허 취득 연령 상향
  • 이름 박O원
  • 작성일 2022-09-22
  • 조회 199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현재 오토바이 면허 가능 나이는 16세입니다. 16세 이상이 되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즉, 16세 이상이 되어 면허를 가지게 되면 합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나이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16세는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지기 힘든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면허를 따기에는 어린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안내용 국가에서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책정 정책을 제안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의 오토바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본인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다수 큰 금액 또는 책임이 따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들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아직 보호받을 나이이며, 혼자 책임지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부터는 본인의 사고로 인한 문제점들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정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오토바이 면허를 불가피하게 따야 한다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칭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토바이 사고로부터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