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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스 설치
  • 이름 송O영
  • 작성일 2023-08-31
  • 조회 219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 올해 5월 부산 서면 쌈지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원 곳곳에는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많은 흡연자들은 근처에 흡연 부스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에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낮은 과태료 때문이다. 부산은 2021년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만원이었으며 지난해부터 5만원으로 상승하였다. 현재 서울은 10만원, 인천, 광주, 부산 등은 5만원, 울산, 대구는 2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 제안내용 -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인상
    - 서면, 남포동 등 인구 밀집 구역에 흡연 부스 설치
  • 기대효과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