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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 통행권 보장 정책
  • 이름 박O준
  • 작성일 2023-08-31
  • 조회 127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응급차의 길을 막아 위독했던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동아일보 기사, 2020.7.3),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내라며 시간을 끌어서 아이를 사산하게 하는(인사이트 기사, 2017.12.12) 등 일부러 응급차가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돈을 받아내는 사례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고의로 긴급차량을 막아 다른 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화재 초기 진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공공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긴급차량의 통행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긴급차량은 사고가 나면 긴급임무를 이행하는 것을 멈추고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기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 그러면 더 큰 피해 –인명 피해 혹은 재산 피해- 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더 엄격히 보장하면 이러한 피해들이 줄어들 것이다.
  • 제안내용
    1. 긴급차량(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따른 차량 - 1.소방차, 2. 구급차, 3. 혈액 공급 차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 긴급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긴급차량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가 나면 100% 일반 차량의 과실로 한다. 
    긴급차량은 단순 차량이 아니라 큰 재산/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차량보다 도로 위에서는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면 긴급차량이 긴급한 임무지로 접근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이 있으면 일반 차량이 긴급차량을 '양보해줘야 하는 차'라 인식하기 시작하기에 긴급차량의 통행도 수월해진다. 
    2. 고의로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방해한 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강하게 한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방해한 사람의 형사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 강하게 하면 긴급차량의 앞길을 고의로 막고 현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의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긴급차량의 통행권이 더 잘 보장된다. 
    3. 사고가 나도 수행하던 임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즉, 사고가 나더라도 수행하던 임무를 먼저 끝내는 것을 1순위로 한다. 
    사고가 났더라도 현재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중요성이 더 크기에 일어난 사고로 지체되는 시간이 더 큰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긴급차량은 사고가 나더라도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고에 연연하지 않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상황이 끝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방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시, 긴급차량이 긴급임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에 파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주의 손해는 긴급차량이 임무 수행 시간이 아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배상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량은 허용되지 않은 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였고, 그것은 불법이고 긴급차량의 동선도 방해했으니 불법 주•정차량의 과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량이 막은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량의 자동차 비용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5.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아니었을 때, 긴급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긴급차량 운전자가 임무의 중요성이 주•정차한 차량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차를 파손•훼손하였을 때, 국가는 파손된 주•정차한 차량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고, 차주는 그만큼의 피해보상금도 받기 때문에 차주에게 피해는 가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다. 
  • 기대효과 긴급차량 통행권 방해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므로 긴급차량 통행권 방해로 인한 추가적 재산•인명 피해가 실행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이 일반차량 주인과 말다툼, 길막힘 등을 당할 가능성이 기존보다 낮아지기에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에 하던 임무를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추가적 피해가 예방된다. 
     긴급차량이 긴급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파손하기가 가능하기에 더 빠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한 차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미래에는 점차 불법 주•정차 사례가 줄어들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권 침해 사례가 더 줄어들어 추가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운전자들을 비롯한 시민의 긴급차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 '피할 필요가 없는 차량'에서 '피해줘야 하는 차량'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민의 인식이 바뀔 것이다.